서버 법전

크래프트 서버의 규칙입니다

계정 공유로 인한 피해 관련 안내


법전의 목적 & 공통 적용 사항


크래프트 서버의 처벌 방법들과 설명

1. 뮤트

  • 제일 약한 처벌로, 뮤트 처벌이 가해지면 그 시간동안 채팅을 치실수 없습니다.

  • 귓이랑 기타 챗이랑 작동하는 명령어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명령어를 악용하여 채팅 규칙을 또 위반하실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2. 경고

  • 경고는 두번째로 가해지는 처벌로, 경고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 경고는 누적시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관련된 정보는 밑에 서술되어있습니다.

경고 누적 가중처벌 관련 규정

  • 경고 5회 -> 1일 기간밴

  • 경고 10회 -> 3일 기간밴

  • 경고 15회 -> 7일 밴

  • 경고 20회 -> 영구밴

  • 경고 25회 -> 14일 기간밴

  • 경고 30회 -> 시즌 영구밴

3. 밴

  • 심각한 규칙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로, 밴 처리된 플레이어는 모든 서버(로비, 인증서버, 핫플)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 밴의 종류:

    • 기간밴: 특정 기간 동안만 서버 접근이 차단됩니다.

    • 영구밴: 무기한 접근 차단입니다. 반성문을 쓰면 시즌당 1번 언밴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언밴 X)

    • 시즌 영구밴: 시즌이 종료될때까지 언밴이 불가능합니다.

    • IP 밴: 해당 아이피가 차단 되는 경우로 해당 아이피에선 서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 만약 경고 20번으로 영구밴 당한 경우 반성문으로 언밴된 이후 경고 5회 추가 적립시 14일 기간밴, 10회 추가 적립시 시즌 영구밴 처리됩니다.

4. 블랙리스트

  • 해당 처벌은 시즌이 변경되어도 유지가 되는 처벌입니다

  • 해당 처벌이 내려진 플레이어는 시즌이 변경 되어도 언밴이 되지 않습니다.

  • 블랙리스트 처벌은 반성문으로 언밴이 불가능합니다.


1. 채팅 관련 규정과 처벌

해당 규정은 서버 공식 디스코드와 마인크래프트 인게임 내에서의 채팅만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이외 환경에서의 채팅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디스코드의 경우 뮤트는 타임아웃으로, 경고는 1개당 타임아웃 10시간으로 환산하여 처벌합니다.

채팅 관련 규정의 가중 처벌

지속적으로 아래에 서술된 규칙들을 짧은 시간 안에 위반할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최대 경고 5회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이는 도배를 통한 서버 테러나 지속적인 서버 분위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관리자 재량에 따라 처벌합니다.

1.1 욕설

해당 조항은 팀 채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버의 분위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욕설이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욕설 적발시 뮤트 3시간 & 경고 1회 처리됩니다.

1.2 성드립 / 패드립

  • 크래프트 서버에서는 성드립과 패드립 등 심한 욕설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적발시 뮤트 5시간 & 경고 3회 처리됩니다.

1.3 분쟁 유도 / 분쟁

해당 조항은 팀 채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쟁은 서버의 분위기를 망치는 행위중 하나임으로, 서버에서의 분쟁유도와 분쟁은 처벌됩니다.

  • 물량팀 관련 발언 전부 분쟁 유도 처리합니다.

  • 분쟁 유도는 가해자만 처벌하고, 분쟁의 경우에는 누가먼저 시작했던 관련된 플레이어를 전부 처벌합니다.

  • 분쟁 유도의 경우 적발시 뮤트 1시간 처리됩니다.

  • 분쟁의 경우 적발시 뮤트 4시간 처리됩니다.

1.4 도배

해당 조항은 팀 채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크래프트 서버는 도배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채팅을 3번 이상 연속적으로 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배는 적발시 뮤트 30분 처리됩니다.

1.5 정치 / 혐오 (갈등 유발)

  • 크래프트 서버는 갈등을 유도하는 발언(일베/정치/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용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애초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논란이 있는 발언은 다 처리합니다.

  • 갈등 유발 발언 적발시 뮤트 1시간 & 경고 1회 처리합니다.

1.6 욕배, 현피 발언

해당 조항은 팀 채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크래프트 서버는 욕배, 현피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해당 발언 적발시 뮤트 3시간 & 경고 2회 처리합니다.

1.7 섭접 발언 / 섭접 유도

  • 크래프트 서버는 섭접 발언 / 섭접 유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섭접 발언 적발시 경고 5회 + 뮤트 7일 처리됩니다.

  • 섭접 유도 적발시 경고 1회 처리됩니다.

1.8 서버 비하

  • 서버 비하는 서버의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규칙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서버 비하는 블랙리스트 처리합니다.

1.9 관리진 비하 / 관리진을 향한 구걸 및 억지

해당 조항은 유저관리자와 채팅관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관리진 비하는 매우 중대한 규칙 위반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관리진을 향한 구걸도 처벌합니다. 또한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처벌합니다.

  • 억지의 예)

    • 관리자가 테스트 도중에 아이템을 떨어트렸는데 그 아이템을 줍고 소유권을 주장 및 회수 할꺼면 5만패를 달라는 요청

    • "테스트중"인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 적발시 경고 5회 처리됩니다.

1.10 타섭 언급 / 유도

  • 다른 서버를 크래프트 서버 채팅에서 언급시 처벌합니다.

  • 타섭 언급 적발시 뮤트 1일 & 경고 2회 처리됩니다.

  • 타섭 홍보 적발시 시즌 영구밴 처리됩니다.

1.11 타겜 유도

  • 타겜 홍보 (무슨 무슨 게임으로 넘어가자, 등등) 적발시 뮤트 1일 + 경고 2회 처리됩니다.

1.12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블랙리스트 처리합니다.

  • 실명 유출의 경우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해당됩니다.

    • 또한 이미 실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언급 했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1.13 개인정보 유출 협박 및 디도스 협박

  • 아이피나 신상정보 유출로 협박하여 이득을 취하려하는 플레이어는 블랙리스트 처리합니다.

1.14 뮤트 회피

  • 뮤트 회피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규칙 위반 행위 바로후에 서버에서 나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 뮤트 회피는 경고 3회 처리됩니다.

1.15 뮤트 중 부계정 채팅

  • 뮤트 중 부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뮤트 회피와 동일한 경우로 보고 처벌됩니다

  • 뮤트 중 부계정 채팅 적발시 본계정 경고 1회 및 부계정 영구 차단 처리됩니다.

1.16 지속적인 구걸 발언

  • 전챗에서의 지속적인 구걸 발언은 뮤트 1시간 처리합니다.

1.17 집전 구함, 대전 구함, 장사글, 구인구직 명령어 미사용

  • 전챗에서 지속적으로 집전 구함, 대전 구함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집전이나 대전을 구하는 경우

  • 장사글 명령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채팅으로 장사글을 올리는 경우

  • 구인구직 명령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채팅으로 구인구직 글을 올리는 경우

  • 뮤트 30분 처리합니다.

1.18 관리진 사칭

  • 티켓 처리에대해 관리진이 ~~~한 결정을 내렸다며 거짓말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경우

  • 관리진을 사칭하여 유저의 아이템이나 재화를 갈취하려 하는 경우

  • 영구밴 ~ 블랙리스트 처리됩니다.

1.19 신고 협박

  • 신고를 한다 만다 협박하여 본인의 이득을 보려하는 행위는 장려되지 않습니다.

  • 처벌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고 관리진이 판단한 경우 최대 영구밴 처리됩니다.

1.20 위증 / 증거인멸 / 증거조작

  • 위증이란? 관리자에게 거짓을 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증거인멸이란? 팀 채팅방에 있는 계약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에 대해 삭제를 진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증거조작이란? 상대를 신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 (디스코드 채팅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스크린샷을 특정 부분만 제출하는 등)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위증의 경우 심각성에 따라 최소 영구밴 최대 블랙리스트 처리됩니다.

  •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의 경우 블랙리스트 처리됩니다.

1.21 채팅 관련 규칙의 공소시효

  • 채팅 관련 규칙의 경우 위반 행위가 발생한 순간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다만 다음 조항들에는 해당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7 ~ 1.13

    • 1.18 ~ 1.20

  • 신고 처리된 날짜는 상관이 없습니다. 3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고 5일 뒤에 처리가 된다면 적법한 처벌입니다.

  • 다만 채팅 규칙 수준이 중대하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도 신고가 처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처리 담당자 (관리자, 유저관리자, 채팅관리자) 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확인을 위해 발생 시각을 물어봤을때 의도적으로 거짓을 고하는 경우 위증으로 최소 영구밴 최대 블랙리스트 처리됩니다.


2. 플레이 관련 규정과 처벌

2.1 의도적인 문뚫 / 벽뚫

  • 적발시 경고 5회 & 템 회수

  • 문에 껴잇는걸 팀이 민 경우 처벌 X

  • 의도적인 문뚫 / 벽뚫이 아닐경우 채팅으로 알린 후 구석에서 /스폰 상대방이 템을 털경우 템 회수

2.2 인벤 테러

  • 로비 / 무적구역에서 잠수중인 유저에게 아이템을 뿌리는 행위

  • 적발시 경고 3회

2.3 버그 악용

  • 복사 버그, 맵 이탈 등의 버그를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한 경우

  • 적발시 경고 10회 ~ 영구밴 / 템 초기화 (인벤, 창고, 섬)

2.4 현금 거래 / 타 서버 아이템 교환

  • 적발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블랙리스트

  • 단순한 시도도 거래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 현금 거래 / 타섭 아이템 교환 신고시 다음과 같이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증거물을 제시한 경우: 규칙 위반자의 모든 아이템 (창고, 인벤토리, 섬) 지급합니다.

    • 남의 이야기를 듣고 제 3자가 증거물을 제시한 경우: 거래 대상 아이템에 관리진 재량으로 +@. 다만 전체 아이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남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제 3자가 신고한 경우: 실제 검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보상 지급이 어렵습니다.

2.5 현금거래 / 타섭 거래 방조죄

  • 현금 거래와 타섭 아이템 거래를 제 3자가 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를 도왔다고 (방조했다고) 보고 신고하지 않은 플레이어를 처벌합니다.

  • 자진 신고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 재량으로 최대 블랙리스트 처리됩니다.

  • 관리자 재량으로 처벌 대상 플레이어의 아이템을 자진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최대 템 몰수)

2.6 팀 디스코드 방 테러

  • 팀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어도 팀 디스코드 방 테러는 처벌 대상입니다.

  • 관리자가 직접 감사로그 확인 이후 처벌합니다.

  • 적발시 경고 10회 처리합니다.

2.7 섬 테러

  • 팀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어도 섬 테러는 처벌 대상입니다.

  • 섬 테러는 섬 구조물 훼손 / 아이템 도난 등등을 포함합니다.

  • 섬 테러 피해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 적발시 영구밴 처리합니다.

2.8 의도적인 인벤 테러

  • PVP 서버에서 타 유저의 인벤토리를 의도적으로 테러하는 행위 적발시 경고 5회 처리됩니다.

  • 단순히 아이템이 많은 상태에서 죽은건 문제 안되고 잡템 엄청 들고 죽으면 인벤테러로 간주합니다.

2.9 모든 종류의 도박

  • 크래프트 서버에선 모든 종류의 도박을 금지합니다. 적발시 경고 20회 처리됩니다

  • 대전 한방전, 가위바위보, 템 몰빵전 등등 도박성이 존재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 확실하게 금지된 종류의 도박

    • 가위바위보

    • 대전 한방전

    • 비상식적으로 많은 템을 걸어서 진행하는 모든 행위 (한 게임에 100만패 5개를 거는 등) (관리자 재량)

2.10 락 악용 (처벌 X)

  • 락 악용은 락을 제거하지 않은 집 주인 잘못임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2.11 후원 / 대리후원 관련 사기

  • 후원 / 대리후원 관련 사기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도 전부 처벌합니다


3. 계약 관련 규정과 위반시 처벌 방식

3.1 계약 집전, 계약 대전, 팀 계약, 일반 계약의 성립 조건

모든 계약에서 플레이어 닉네임 또는 계약 조항의 뜻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관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 크래프트 서버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인게임 계약

    • 인게임 계약의 경우 서버측에서 로그가 남기에 제일 처리가 빠르고 편한 방법입니다.

    • 인게임 계약 방식을 크래프트 서버는 공식적으로 추천합니다.

    • 인게임 계약은 확실한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ㄷㅇ 와 "동의" 만 계약 인정합니다 (동의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함. ㄷㅇ도 인정)

  • 디스코드 계약

    • 크래프트 서버는 디스코드 계약을 인정합니다.

    • 단, 디스코드 계약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 모든 계약은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채팅방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즉, 개인 디엠 스샷은 계약 인정이 어렵습니다.

        • 개인 디엠 그룹방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 모든 계약은 수정된 메세지인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스크린샷을 저장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또한 다양한 방법(채널 숨김처리, 등등)을 이용하여 유저들이 증거 인멸을 방지해야 합니다.

    • 디스코드 계약은 확실한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ㄷㅇ 와 "동의" 만 계약 인정합니다 (동의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함. ㄷㅇ도 인정)

    • 통화방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3.1.1 계약 조항 관련 규정

  • 모든 게약에서 아이템 셋 이름만 말한 경우 "셋"을 말한걸로 처리합니다.

  • 즉, 조항에 50 20 이라고 적혀있다면 "50만셋" "20만셋" 으로 인정하기에 다른 검을 사용하면 처벌합니다.

  • 계약 파기에 관한 조건은 3.1.2 조항을 따릅니다.

  • 인첸트가 다른 검들의 경우 계약에 명시가 필요합니다.

  •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이 경우 해당 계약이 이루어진 시즌 종료까지 유효합니다.

  • 아이템이 포함된 계약 (포괄적 계약 / 계약집전 / 계약대전) 을 진행하는 경우 아이템이 전 밸런스 셋이면 전 밸런스 셋임을 명시해야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 사기에 해당합니다.

    • 거래시 얼마나 오래된 아이템인지 확인할 의무는 유저에게 있습니다. 채팅으로 아이템 설명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냥 "전 밸런스" 인것만 명시하면 됩니다.

3.1.2 계약 파기 조건

  •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기를 위한 상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 내용이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는 파기를 위해 상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호동의는 "계약파기 ㄷㅇ?" 또는 "파기 동의?" 등등 알아볼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면 인정됩니다.

  • 해당 계약 파기 조건은 모든 계약에 적용됩니다.

3.2 계약 집전

3.1 조항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3.2.1 계약 집전 사기

  • 계약 집전 사기는 서버에서 처벌합니다

  • 계약 집전 사기 발생시 경고 3회 처리됩니다.

  • 사기 친 가해자의 아이템 + 피해자의 아이템 모두 복구 해드립니다. 가해자한테 템 없으면 못합니다.

  • ( 복구에 협조적으로 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밴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3.2.2 계약 집전 계약 성립 조건

  • 계약 집전이 성립하려면 명시된 플레이어가 조건에 대해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계약 집전으로 인정합니다

  • 계약 집전에 참가하는 모든 플레이어의 이름을 계약 조항에 추가해야합니다.

    • 즉, blue_dev 노백업 ㄷㅇ? 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닉네임도 들어가야 인정합니다.

  • ㄷㅇ 와 "동의" 만 계약 인정합니다 (동의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함)

  • 밑에 정리 되어있는 용어를 사용하면 서버에서 정한 용어 뜻을 읽은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인이 법전을 안읽어서 생기는 피해는 절대로 봐드리지 않습니다.

3.2.3 계약 집전에서 쓰이는 용어 정의

  • 노힐 : 힐을 쓰지 않음

  • 노팀밀 : 팀을 밀막으로 밀어주지 않음

  • 노룬 : 룬을 쓰지않음(인벤에도 없어야함)

  • 노스킬 : 스킬을 쓰지않음

  • 노쪽 : 쪽방 문을 닫은 상태로 열지 않음

  • 노휩쓸기 : 문 밖에서 휩쓸기로 밀어주지 않음

  • 노백업: 팀이나 다른 플레이어가 백업을 오지 않음

  • 노템빨: 팀이나 다른 플레이어가 템을 빠려고 문에 붙어있지 않음

  • 노셋갈 : 시작한 후 셋을 갈아입지 않음(검 포함)

  • 노밀막 : 밀막을 쓰지않음(인벤에도 없어야함)

  • 템돌 : 계약 집전 이후에 템을 원상복귀 시켜줌 (템을 돌려줌)

3.2.4 계약 집전의 기본 룰

  • 계약 집전시 정문 오픈 불가

  • 계약은 무조건 집 안에서 써야합니다. (계약 하자고 해놓고 죽이는 행위 처벌합니다)

  • 계약에 명시된 당사자 이외 제 3자의 개입 불가.

  • 계약 채결 이후 10분안에 시작

    • 상대 플레이어가 외부 요인 (집 앞에서 지속적으로 죽이는 플레이어) 등등으로 인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해당 X

  • 시작 전 상대방이 개인 사정으로 기다려 달라 요청할 경우 최대 2분까지 기다려 줘야 합니다

  • 시작 전 서로 합의를 통해 시작할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될시 가위바위보로 결정)

  • 시작 전 시작 타이밍을 정해야합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맨몸으로 집에 들어오고 아이템을 입는 중간에 죽이면 안됩니다.

  • 기본룰을 덮어쓰는 계약 조건은 무효.

  • 특별노백업 조항이 있는 계약은 기본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집전은 시작 시간부터 1시간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1시간을 넘어가면 한쪽만이라도 계집 중단을 요구한다면 그 상태에서 멈추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털린 아이템들의 경우 복구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상태 유지 판결과 동일)

3.2.5 계약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들

  •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상대방이 스폰치기전에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다만, 그냥 집에 들어가는건 처벌 대상 아닙니다.

  • 1분 이상 컴뱃이 끊기는 행위

    • 컴뱃유지는 락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집전을 받은 사람) 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한명이랑만 컴뱃 유지하면 됩니다.

3.2.6 계약 집전 국룰

  • 국룰 계약이 존재합니다

  • 짧게 계약이 인겜에서 가능합니다. ex) blue_dev vs YelloMonkey 국룰 ㄷㅇ?

  • 국룰 계약 조항: 노쪽 노템빨 노백업 노셋갈 노룬 노스킬 노보조무기 밀치기4 고정 정문 붙어서 5초시작

3.2.7 계약 집전 특별노백업 조항

  • 특별노백업 조항이 들어간 경우 기본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노백업은 계약에 팀 이름 vs 닉네임(들) 형태로 진행합니다

    • 즉, "블루팀 vs YelloMonkey 특별노백업 ㄷㅇ?"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 처음에 정문이 닫힌 이후에 정문 오픈이 금지됩니다

  • 계약에 명시된 당사자 이외 제 3자의 개입 불가.

  • 3.2.5 조항은 적용됩니다.

  • 노백업 조항이 적용됩니다.

  • 노템빨 조항이 정문에만 적용됩니다. (쪽문에서 템 빠는건 허용)

  • 극딜 / 극방 사용이 기본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극딜 / 극방 허용" 또는 "극딜 / 극방 사용 가능" 이라는 조항을 넣을시엔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항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엔 극딜 & 극방 사용이 금지된 계집으로 취급합니다.

    • "블루팀 vs YelloMonkey 특별노백업 극딜 극방 허용 ㄷㅇ?" 이런식.

  • 특별 노백업 집전은 시작 시간부터 2시간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2시간을 넘어간 이후 한쪽만이라도 계집 중단을 요구한다면 그 상태에서 멈추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털린 아이템들의 경우 복구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상태 유지 판결과 동일)

3.3 계약 집전 방해

  • 계약 집전 방해 행위는 서버에 금지합니다

  • 계약 집전의 템을 얻은 경우 즉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 집전을 방해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집 박기전에 때린다고 계약 집전 방해가 아닙니다.

  • 처벌은 따로 없지만 아이템 회수 불응시 경고 3회 처벌 가능합니다.

3.4 일반 계약 사기

3.1 조항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일반 계약 사기는유저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모두 포함합니다. 계약 집전 / 계약 대전 / 팀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이 해당 조항에 포함됩니다.

  • 일반 계약 사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템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행위

    • 아이템 거래 사기

    • 집락을 뺴지 않기로 하였지만 뺀 행위

  • 모든 계약은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일반 계약 사기는 경고 3회 처리됩니다

  • 사기 친 가해자의 아이템 + 피해자의 아이템 모두 복구 해드립니다. 가해자한테 템 없으면 못합니다.

  • ( 복구에 협조적으로 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밴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3.4.1 서버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 종류

  • 서버에선 여러가지의 이유로 일부 계약 종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어도 아래의 종류에 포함이 되는 계약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했다고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 크래프트 서버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 종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종류의 동맹 계약 (팀 동맹, 개인 동맹, 등등)

3.5 계약 대전

3.1 조항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3.5.1 계약 대전사기

  • 계약 대전 사기는 서버에서 처벌합니다

  • 계약 대전 사기 발생시 경고 3회 처리됩니다.

  • 사기 친 가해자의 아이템 + 피해자의 아이템 모두 복구 해드립니다. 가해자한테 템 없으면 못합니다.

  • ( 복구에 협조적으로 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밴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3.5.2 계약 대전의 성립 조건

  • 계약 대전이 성립하려면 양측이 조건에 대해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계약 대전으로 인정합니다

  • ㄷㅇ 와 "동의" 만 계약 인정합니다 (동의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함. ㄷㅇ도 인정)

  • 항상 1vs1 상황인 대전의 경우 계약을 귓으로 진행하면 닉네임 안써도 인정합니다.

  • 다만 전챗에서 진행하면 계약에 닉네임 명시하셔야합니다.

  • 본인이 법전을 안읽어서 생기는 피해는 절대로 서버측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3.6 팀 계약

3.6.1 팀 계약의 의미

  • 크래프트 서버는 팀 계약을 보장합니다. 즉, 팀장과 팀원의 계약 내용을 보장합니다.

  • 그 어떤 계약 내용이라도 팀원이 동의했다면 효과를 가지며, 이를 위반한 팀원은 3.6.3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허나 팀 계약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팀장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3.6.4 조항이 존재합니다.

  • 팀 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팀장만 가능합니다. 즉, 팀원이 팀원에게 하는 계약은 팀 계약이 아닙니다.

  • 팀 계약에선 팀장이 갑입니다. 따라서 팀 계약은 팀장이 조항 다 지켜줬으면 맘대로 짜르는거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팀원에게 통보는 필수입니다

    • 팀장이 팀 계약 위반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 남용을 저지른다면 가중처벌됩니다.

3.6.2 팀 계약의 성립 조건

  • 3.1 조항에 서술된 서버 통합 계약 성립 조건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 팀장이 작성해야합니다.

  • 팀장이 서버에서 차단된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됩니다.

  • 팀을 나가지 못하게하는 계약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 팀 계약에 있는 "템 회수 관련" 조항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서버는 한명의 팀장만 인정합니다.

    • ex) 팀을 들어올 시 2주간 팀 탈퇴 불가.

    • 협의 이후에 나간다 라는 조항은 괜찮습니다. 허나특정 기간동안 팀을 나갈 옵션을 아예 없애버리는 조항이 불가능한겁니다.

  • 서버에서 권장하는 팀 계약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3.1 조항을 지키며 팀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한 채널에 모아서 받으시면 됩니다.

    • 팀장은 채널에 동의서가 올라오면 스크린샷을 먼저 찍습니다.

    • 팀장은 따로 채널을 파서 팀원 입장 / 퇴장 을 기록해야합니다. (직접)

    • 채팅 채널에 보낸 메세지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채널을 비공개 처리하는걸 추천합니다.

    •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3.6.3 팀 계약 위반 (팀 배신) 의 처벌

  • 크래프트 서버에선 팀 계약 위반을 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 모든 종류의 계약에 대한 처벌 방법을 법전에 서술할수 없기 때문에 모든 처리는 관리진 회의 이후에 처분을 결정합니다.

  • 팀 계약을 안 하면 팀 배신 적용이 안 됩니다.

  • 최소 경고 3회 처벌합니다. (최대 블랙리스트)

  •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존재합니다

3.6.4 팀 계약 악용

  • 팀 계약을 이용하여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수준의 아이템 갈취, 이득을 보려는 팀장은 처벌됩니다.

    • 팀 계약을 하고 나서 팀장이 팀원을 갑자기 추방하고 템을 갈취한다면 그건 계약 악용에 해당됩니다.

  • 또한 팀 계약을 악용하여 팀원의 팀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처벌됩니다.

    • ex) 합의 후 팀 탈퇴 조항이 존재하는데 팀장이 무작정 합의 안해줌 -> 처벌

  • 모든 판단은 관리자가 주관적으로 합니다.

  • 수정 요청을 위주로 진행하지만, 심한 경우 경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3.7 계약 위반 행위들의 공소시효

  • 계약 위반 행위가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확인된 순간을 기점으로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이 3월 24일까지 아이템 지급에 관련된 계약이고 24일 지급이 안 된 경우, 27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3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 위반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신고 처리된 날짜는 상관이 없습니다. 3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고 5일 뒤에 처리가 된다면 적법한 처벌입니다.

  • 다만 일부 중대한 계약 위반의 경우 관리자의 권한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계약에 적용됩니다.


4. 계정 관련 규정

4.1 부계정 사용

  • 서버에서는 부계정을 2개까지 허용합니다.

  • 적발시 부계정 전부 밴 / 본계정 경고 3회

4.2 밴 회피 목적 부계정 사용

  • 밴 회피 목적으로 부계정 사용은 금지됩니다.

  • 적발시 IP 차단 + 모든 부계정 차단 처리합니다.

  • 심하면 블랙리스트 처리됩니다.

4.3 부적절한 닉네임을 가진 계정의 사용

  • 부적절한 닉네임 기준:

    • 타섭을 생각나게 하는 닉네임 (약자, 이름 등등)

    • 특정 사람에 대한 모욕/비방의 의미를 가진 닉네임

  • 부적절한 닉네임을 가진 계정의 경우 영구밴 처리되며, 닉변전까지 언밴이 불가능합니다.

4.4 VPN 및 프록시 사용

  • VPN 및 프록시를 사용하여 접속하면 서버 접속이 제한됩니다.

  • 서버에서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는 VPN 및 프록시를 이용하여 서버를 플레이하면 영구밴 처리합니다.

4.5 계정 해킹

  • 네이버 사전은 "해킹"을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크래프트 타인이 계정을 공유했던 안했던 타인의 계정에 허락없이 접근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 계정 해킹 적발시 블랙리스트 처리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복구 규정은 달라집니다.

    • 만약 실제로 컴퓨터에 랫이나 토큰 그래버가 심어져서 해킹 당한 경우, 비록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해킹이지만, 서버측은 피해 입은 템을 모두 복구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추적이 불가능해진 템의 경우 복구가 어렵습니다.

    • 만약 계정을 공유한 계정 정보가 허락받지 않은 타인에게 넘어가서 해킹을 당하신 경우, 비록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해킹이지만, 서버측은 피해 입은 템을 모두 복구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로그조사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게 발생하는 경우, 로그조사를 중간에 멈추고 완료된 템만 복구해드립니다.

    • 만약 계정을 공유했던 계정이 계정 접근을 허락한 타인에게 털린 경우, 서버측은 계정 공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거듭 법전과 공지를 통하여 공지 해왔기 때문에 아이템을 복구 시켜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5. 비인가 프로그램 규정 및 피해관련 복구 방식

5.1 모드

  • 플레이어의 위치가 표시되는 미니맵, 오토에임, 오토클릭, 트리거 등의 pvp에 영향이 가는 모드는 모두 금지됩니다.

  • 엑스레이의 경우 (리팩 또는 모드 모두 포함) 적발시 경고 1회 처리됩니다.

5.2 매크로 및 무허가 프로그램

  • Key Macro , G-Macro 등을 오토클릭과 동일하게 이용시 핵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무허가 프로그램(오토클릭, 패킷 변환 등)을 이용하여 PVP에서 이득을 얻을시에 핵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5.3 핵 처벌

  • 핵 적발 / 핵검 회피 -> 영구밴과 부계정 영구밴 & 템 초기화

  • 핵 동맹 -> 경고 5회 & 템 초기화

  • 핵 적발 이후 언밴이 되었지만 다시 핵 적발된 경우 블랙리스트 처리됩니다.

5.4 핵 검사 관련 규정

  • 관리자가 온라인일시 핵검사가 가능합니다.

  • 핵검사 신청시 1000만 골드가 소모되며, 노핵판정시 상대에게 지급됩니다.

  • 핵 검사 신청시 핵 의심 장면을 영상으로 제출하셔야 핵 검사 해드립니다.

  • 핵 검사를 신청할때는 핵검 대상 플레이어에게 먼저 통보해야하며, 핵검 신청을 받은 플레이어는 20분간 PVP 서버를 나가지 않고 대기해야합니다.

    • 20분이 지나도 관리자가 오지 않을시 서버를 나가셔도 됩니다.

    • 핵검 대기 도중에 약탈은 가능하나, 해당 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게 PVP 서버를 퇴장하게 된다면 (약탈로 인한 렉 / 안티치트 등등) 핵검 회피로 간주됩니다.

  • 핵검사 진행 도중 마우스를 흔드는 등의 방해를 고의로 행한다 판단시, 핵검 회피로 간주합니다.

  • 핵 검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관리진은 안티치트 로그를 보고 의심스러운 플레이어를 불시 핵검할 권한이 존재합니다.

    • 관리진 재량 핵 검사의 경우 핵 검사 이후 핵이 적발되지 않으면 캐시 5000원을 지급 해드립니다.

5.5 오토 마우스 관련 특별 규정

  • 오토 마우스는 실행 기록이 있어야 처벌합니다.

  • 단순히 소유 기록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허나 서버에 들어가 있는 3개의 메인 안티치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핵검없이 오토마우스로 판단 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5.6 핵 유저로 인한 피해 복구 규정

  • 핵 판정시 상대방의 창고, 인벤토리, 섬창고에 아이템이 있어야 복구가 가능합니다.

  • 핵 복구는 처벌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분 먼저 처리합니다. 즉, 해당 유저의 창고에 빙룡셋이 하나 있는데 복구를 2분이 요청한 경우 제일 나중에 죽이신 분이 복구 받습니다.

  • 핵 유저와 같은 팀 유저에게 같이 털려서 핵 유저가 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템 복구가 어렵습니다.

    • 이 경우 해당 팀 유저가 핵 동맹으로 처벌 받은 경우 복구 해드립니다.

  • 모든 복구는 핵 처벌 24시간 이내로 복구 요청을 한 경우 복구해드립니다

  • 또한 핵 유저에게 킬 당한 시점이 처벌 당한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재촉하지 마시고, 디스코드에서 티켓 열어주세요.


6. 피해 복구 및 징벌 조치에 관한 규정

6.1 피해 복구

6.1.1 피해 복구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계약 위반 또는 부당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미 타 법전에 규정된 복구 방법을 근거로 피해 당사자의 권익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고, 고의적 피해 복구 회피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6.1.2 피해 복구 절차

  • 피해 당사자는 피해 내역을 서버에서 인정하는 명확한 전산 기록 증거와 함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증거 검토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복구 방안을 결정하고, 피해 당사자와 복구 의무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복구 의무자는 24시간안에 피해 복구를 해야하고, 관리자에게 복구 기간 연장 요청이 가능하지만, 만약 그 빈도가 심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 복구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조항 6.1.3 또는 조항 6.1.4 에 의하여 처벌된다.

6.1.3 피해 복구 불이행에 대한 처벌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피해 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행위를 한 유저는 처벌한다:

    • 피해 복구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복구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피해가 누적된 경우

  • 처벌은 피해 복구 불이행의 정도와 횟수, 그리고 반복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자가 최종 결정한다.

6.1.4 피해 복구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

  • 피해 복구 절차에서 피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복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부인하거나, 복구 대상 아이템을 의도적으로 빼돌려 피해 복구 절차를 지연·회피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는 블랙리스트 처분이 내려진다.

  •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조항 6.2 또는 6.3 에 의해 포함될 수 있으며, 최종 처분은 관리자의 재량에 따른다.

6.2 징벌적 손해배상

6.2.1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

  • 본 규정은 계약 위반 또는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단순 손해 복구를 넘어 재발 방지 및 억제의 목적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6.2.2 적용 원칙

  • 계약 위반 또는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게는 일반 피해보상 (조항 6.1) 외에 해당 법전이 정하는 규정 또는 관리자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실제 손실과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및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또한 이미 법전이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계집 위반 처벌로 상대방 아이템을 지급하는 행위 등) 이 적용된 상태여도 관리자는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

6.2.3 징벌적 손해배상 불이행에 대한 처벌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행위를 한 유저는 처벌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징벌적 손해배상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피해가 누적된 경우

  • 처벌은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 불이행의 정도와 횟수, 그리고 반복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자가 최종 결정한다.

6.2.4 징벌적 손해배상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 절차에서 피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부인하거나, 복구 대상 아이템을 의도적으로 빼돌려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 절차를 지연·회피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는 블랙리스트 처분이 내려진다.

6.3 징벌적 데이터 초기화

6.3.1 징벌적 데이터 초기화의 목적

  • 본 규정은 부당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 행위자의 인벤토리/창고/집/섬/후원기록을 강제로 초기화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3.2 적용 기준 및 절차

  • 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그 위법 행위가 중대한 경우, 가해자가 보유한 모든 아이템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아이템을 관리자 재량으로 초기화한다.

  • 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그 위법 행위가 중대하여 서버의 후원 시스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자는 가해자의 후원 기록을 말소 할 수 있다.

  • 이미 데이터 초기화가 처벌로 명시된 조항의 경우 데이터를 초기화한다

  • 관리자는 혹시나 발생 가능한 처벌 변경에 대비하여 데이터 초기화를 언제 진행할지 정할 권리가 있다.

  • 관리자는 초기화 대상 가해자에게 초기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초기화된 아이템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7. 인게임 머니를 통한 보석금 제도

7.1 보석금을 통한 경고 철회 규정

  • 서버에서는 인게임 머니 10억당 가장 최근에 받은 경고 1개를 삭제 시켜드립니다

    • 경고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 티켓을 열고 일반 문의 부탁드립니다. 타인이 대신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7.2 보석금을 통한 기간밴 철회 규정

  • 서버에서는 남은 기간밴을 청산하여 빠르게 서버를 플레이하기 위해 인게임 머니로 기간밴을 철회해드립니다.

  • 남은 기간밴 기간을 다음과 같이 인게임 머니로 환산합니다

    • 1일 = 4.8억원

    • 1시간 = 2000만원

    • 분 단위부터는 내림하여 계산합니다.

  • 무조건 남은 시간만큼 인게임 머니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이 남았는데 1일만큼의 돈이 있으면 2일 이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이미 쌓인 경고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 일반 문의 티켓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타인이 대신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8. 처벌 이의제기 규정

8.1 처벌 이의제기 기간

  • 처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경우 처벌이 집행된 시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셔야합니다.

  • 기간이 지난 경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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